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임신과 출산, 아이의 건강 관리에 드는 진료비의 일부를 바우처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산부인과를 방문해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라면 소득과 관련 없이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바우처를 하나의 카드로 묶은 형태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는 방법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카드사 영업점, 주민센터,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임신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만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보건소 사업 안내(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안양시의 모자보건 사업 안내입니다. 각 지자체에 따라 운영되는 지원사업이 다를 수 있으나 대체로 비슷하게 운영 중이며, 현재 거주하는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기를 바랍니다.
임신초기~12주 : 엽산제 지원, 초기혈액 검사 지원(빈혈, B형간염,풍진 항체, 혈액형, 매독, 에이즈) 임신 11주~18주 : 기형아검사 1차(목둘레 투명대), 2차(쿼드) 무료 검사 쿠폰 발급합니다. 임신 18주 : 철분제 지급합니다. 매월 둘째 주 토요일 9시~12시 :직장 임신부를 위한 토요 모자보건실 운영합니다. 임신축하금,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기형아검사 쿠폰 발급합니다.
임신 축하금지원 : 신청일 이전부터 3개월 이상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를 대상으로 현금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모자보건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산모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 수첩을 제출하면 됩니다.
단, 3개월 이내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초본이 필요하며, 다문화가정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배우자가 기재된 등본이 필요합니다.-출산 준비 교육 임신 16주 이상 임신부 및 예비 부모를 위해 모유 수유, 신생아 돌보기 교육을 진행합니다.-출산지원금 출산일 기준으로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2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아이를 출산한 부 또는 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출산이 이전부터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었지만 12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전입부터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거주한 때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출산일(포함) 기준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첫째 아는 200만 원, 둘째아는 400만 원, 셋째 아는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서류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이 있습니다.
산후 조리비 지원 : 부 또는 모가 출생일과 신청일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의 경우 (부모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여야 함) 출생아 1인당 안양사랑페이 50만 원(카드형)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출산일(포함) 기준 12개월 이내여야 하며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사용기간은 3년 이내입니다.
첫 만남 이용권 지원(국가지원) : 22년1월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 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출생아 당 200만 원(국민행복카드 바우처)으로 지급합니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복지로) 또는 정부 24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아동 양육과 관련된 사용처에 폭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축기 대여 : 관내 출산한 모를 위하여 유축기를 2주간 대여해줍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 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드리는 지원사업입니다. 정부가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드리면,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입니다. 출산예정일일 전(임신 35주)~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보건소나 온라인(복지로->산모 신생아건강관리)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사용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출산 육아 지원제도
출산 전후 휴가 급여 : 휴가 종료일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한 출산 전후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임신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로 90일(다태아 120일)의 휴가를 주되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 기간에는 회사에서 최초 60일을 매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합니다.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23년 상한액 월 210만 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전체 휴가 동안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총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단 심사를 통해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을 산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사업주에게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서와 함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사업주에게 청구하면 유급 10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더할 시 최대 2년)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단축 후 근로 시간은 주당 15~35시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주 5시간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 원)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를 지원합니다. 태아검진 시간 : 근무시간 중 정기 건강검진 시간을 허용받을 수 있고, 이를 이유로 임금이 삭감되면 안 됩니다. 검진에 필요한 총시간은 4시간가량입니다. 임신부의 정기검진 기준은 28주 차까지 4주에 한 번씩, 29주~36주는 2주에 한 번씩이며, 37주 이후에는 매주 한 번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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