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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육아

양육을 위한 맞벌이 부모 육아 지원 제도와 돌봄 서비스

by 맘호두 2024. 9. 8.

육아는 부모에게 경제적, 시간적으로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의 경우 양육 공백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육아 지원 제도를 운영하며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만 3세 미만 아이를 둔 가정이 활용할 수 있는 육아 지원 제도와 맞벌이 부모를 위한 혜택들을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보육료와 양육 수당 지원

만 0~5세 보육료 지원입니다. 정부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세에서 5세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보육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이 양질의 보육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특히,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고 유치원에 진학하거나 가정 양육을 선택할 경우에는 서비스 변경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보육료 지원은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신청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원 금액은 아이의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만 0세의 경우 월 51만4천 원, 만 3세는 28만 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연장 보육을 이용할 경우, 추가로 시간당 1,000원에서 2,000원의 비용이 지원됩니다. 이 보육료 지원 제도는 신청자의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콜센터나 아이사랑 헬프데스크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가정 양육 수당 지원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돌보는 가정을 위한 가정 양육 수당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가정 양육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하지만 이 제도 역시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전환할 경우 서비스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지원 금액은 아이의 연령에 따라 다르며, 농어촌 거주 여부나 장애 유무에 따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 절차는 보육료 지원과 동일하게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보건복지부 콜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 시행된 부모 급여는 가정에서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영아기 집중 돌봄을 지원하는 제도로, 부모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부모 급여는 가정에서 직접 돌보는 경우뿐 아니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에게도 보육료 바우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육아 지원 제도

육아휴직 제도 맞벌이 부모의 경우,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데 있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육아휴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직장 생활을 중단하고 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최대 1년이며, 휴직 중에도 월 통상 임금의 80%가 지급되며, 상한액은 15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특히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동안은 최대 월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에게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최소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7일 전까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외에도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를 통해 부모들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근로 시간을 주당 15~35시간으로 단축하여 일과 육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돕습니다. 육아휴직과 근로 시간 단축을 합산해 최대 2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최소 3개월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근로 시간 단축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하루에 1시간을 단축할 경우 통상 임금의 100%가, 1시간 초과 시에는 80%가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은 자녀를 돌보는 시간을 확보하면서도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급여 계산을 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서 구체적인 문의가 가능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아이 돌봄 서비스는 부모가 바쁠 때 육아 도우미가 집으로 찾아와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맞벌이 부모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시간제와 종일제로 나뉘며,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일반형과 종합형으로 나뉘며, 일반형은 아이만 돌봐주는 서비스로 시간당 1만 1080원이 소요되며, 종합형은 아동 관련 가사까지 돕는 서비스로 시간당 1만 44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종일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부터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며, 시간당 1만 108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정부 지원은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직장을 다니는 양육자 등이 소득 기준에 따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자가 부담으로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보육시설과 연계한 아동 돌봄 서비스, 전염성 질병에 걸린 아동을 위한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도 마련되어 있어, 다양한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육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어려운 가정은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육아 지원 제도는 부모와 아이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정부의 정책을 잘 활용하여 육아를 더욱 효율적으로 할 기회를 제공합니다.